3살 아이에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 개인연금 계좌를 만들어 준 첫 번째 이유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이다.
과세 없이 증여한 2,000만원 중 절반인 1,000만원은 개인연금 계좌에 넣고 4개의 ETF와 3개에 펀드를 매수했다.
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연평균 수익률(CAGR)을 7%로 가정하면 아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3.3억이 된다. 매달 180만원을 꺼내 써도 평가금액이 유지되는 수준이다.
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실제로 노후 준비가 끝난 것이다.
아이가 커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때 미뤄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, 개인연금의 혜택(세액공제, 과세이연)도 모두 챙길 수 있다.
2020/10/27 - [정보] - 자녀 명의 증권사 계좌 개설 및 현금 증여 신고 (feat. 미래에셋대우 사이버 주문 대리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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